Ⅱ. 공사발주설계 일상감사
1. 도 로
1.1 김해 ○○동~○○간 도로 확장공사 발주설계
1.1.1 공사개요
본 공사는 김해 ○○동에서 ○○간의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공사연장은 3.706km, 확장 규모는 폭 25.0m로 확장하는 공사이며, 공사금액은 215억원이다. 주요 공종은 토공으로 연약지반개량을 위해 선행재하공법(Pre-Roading)을 적용.
1.1.2 지적사항
① 지반치환재료는 예산절감을 위해 재생골재(50%)와 모래(50%)를 혼합하도록 하였으나 품질이 우수한 보조기층용 혼합골재보다 ㎥당 2,000원을 고가로 계상.
② ZONE 2지역의 지반치환을 위한 절취두께는 도로노상층을 감안 1.0m만 절취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1.0m 이상을 과다산정하여 공사비(절취비, 사토비, 취환비용)를 과다계상.
③ 보조기층재(혼합골재 φ40mm)의 단가는 현장도착도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한데도 자재대와 운반비로 구분산정하여 공사비를 과다산정.
④ 교량기초 가시설인 쉬트파일은 공기 6개월을 감안하여 손율을 30%로 적용하여야 하나 70%로 과다적용.
⑤ 기존석축 헐기 및 배면토사 터파기를 실시한 이후에 석축을 신규 설치하는 방식은 공기 및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재검토.
⑥ ZONE 2 지역의 절취토사 (약30,000㎥)의 사토처리와 프리로딩 구간의 여성을 위한 유대토사 반입시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절취토사의 재활용 방안 검토.
⑦ 교량기초의 강관말뚝 시공방법은 대심도(50m이상)로 오거천공 및 공벽유지가 곤란하여 설계지지력확보(선단지지말뚝)를 위한 암반근입이 불가하므로 시공성을 확보하도록 재검토.
⑧ 부등침하방지 목적의 지오그리드 보강은 기존도로와 확폭구간의 전구간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침하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폭 재검토.
1.1.3 조치 및 개선사항
① 지반치환 재료는 보조기층용 혼합골재로 수정하여 공사비 224,056천원 상당 감액조치하고 공사착수 후 타현장의 암버럭 유용 등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
② 지반 치환을 위한 절취 두께는 노상 1.0m로 재산정하여 과다계상한 공사비 181,000천원을 감액조치.
〈그림 1.1.1〉굴착치환 단면 (변경전)
〈그림 1.1.2〉굴착치환 단면 (변경후)
③ 보조기층재의 단가는 자재대+운반비에서 현장도착도로 변경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240,000천원을 감액조치.
④ 교량 기초부의 쉬트파일은 손율을 70%에서 30%로 변경 적용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192,000천원을 감액조치.
⑤ 기존 석축 헐기 및 배면토사 절취후 매트를 설치하는 방식은 기존 석축이 양호하여 보존하고 상단부에 매트를 부설하는 방안으로 변경하여 공사비 105,366천원 감액조치.
〈그림 1.1.3〉석축 설치 단면 (변경전)
〈그림 1.1.4〉석축 설치 단면 (변경후)
⑥ ZONE 2 지역은 매립층의 절취 토사를 여성토로 활용하여, 공사비 915,440천원을 감액조치.
⑦ 교량 기초의 강관말뚝 시공방법은 주변 지역 여건상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강관천공 및 PRD 공법으로 변경하여 공사비 407,685천원 증액조치.
⑧ 지오그리드 보강은 기존도로와 확폭도로의 접촉부에 발생하는 부등침하 및 공용시 차량하중 등에 의한 지반의 스폰지 현상 등에 대한 보강방법으로, 경제성을 감안하여 인도 지역은 제외하고 보강하는 것으로 수정.
〈그림 1.1.5〉지오그리드 설치 단면 (변경전)
〈그림 1.1.6〉지오그리드 설치 단면 (변경후)
1.2 ○○~○○간 연결도로공사 발주설계
1.2.1 공사개요
본 공사는 ○○에서 ○○에 이르는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서 공사연장은 1.9km, 도로폭은 30.0m로 개설하는 공사로서, 공사금액은 250억원이다. 당 현장은 대심도 연약지반상에 성토를 실시하기 때문에 주요 공종은 연약지반개량공사와 지하차도 개설에 따른 강관말뚝 기초이다.
1.2.2 지적사항
① 연약지반 개량효과 확인을 위한 조사비는 개량전과 개량후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개량과정의 확인조사비 11공 불필요하게 반영.
② 보조기층재(혼합골재 φ40mm)의 단가는 현장도착도로 계상하고서도 운반비 중복 반영.
③ 공사현장이 시외곽 지역이므로 공사중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재검토 조치.
1.2.3 조치 및 개선사항
① 개량과정 확인조사비 11공은 삭제하여 과다계상한 공사비 180,120천원을 감액.
② 보조기층재의 중복 반영한 운반비 245,545천원을 감액.
③ 방음벽 설치는 공사현장이 시외곽 지역임을 감안, 공사 착수후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면밀히 조사하여 재검토.
1.3 ○○ 해안도로 확장공사(2차) 발주설계
1.3.1 공사개요
본 공사는 ○○ 해안 상가 밀집 지역의 상시적인 정체를 개선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공사규모는 연장 1.355km, 폭 12.0~25.0m로 확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공사금액은 53억원이다.
1.3.2 지적사항
① 호안 구조물의 직사각형 콘크리트 블럭은 단면이 과다하고 미관이 불량하므로 반중력식 옹벽등 미관을 고려한 구조물로 재검토.
② 해수인입 펌프장 전기공사비가 미확정(1식)된 상태에서 발주시 설계변경이 곤란하므로, 사후조건부원가계산계약단가(PS)로 발주하도록 조치.
③ 보조기층용골재(7,373㎥)는 현장도착도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골재대+운반비로 구분 산정하여 공사비 과다계상.
1.3.3 조치 및 개선사항
① 호안 구조물의 블록은 미관을 고려하여 반중력식 옹벽으로 변경.
〈그림 1.3.1〉횡단면도 (변경전)
〈그림 1.3.3〉횡단면도 (변경후)
② 전기공사비 내역서에 사후조건부원가계산계약단가(PS)로 표기하여 발주한 다음 공사시행 과정에서 확정 금액으로 정산토록 조치.
③ 보조기층용골재(40mm)는 당초 자재대 및 운반비(20,806원/㎥)에서 현장도착도(12,500원/㎥)로 단가를 변경하여 당초 공사비 153,402천원에서 92,162천원으로 61,240천원 감액.
1.4 ○○교~○○공단간 도로개설공사(7차) 발주설계
1.4.1 공사개요
본 공사는 ○○교~○○공단간에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와 연계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실시되는 공사로서, 공사규모는 연장 0.392km, 폭 30.0~35.0m로 도로를 개설하며, 공사금액은 32억원이다. 당 현장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은 L형, 역L형, 부벽식 및 ANCHOR식 옹벽이 있다.
〈그림 1.4.1〉종단면도
1.4.2 지적사항
① 교통처리계획상 2개 교차로로 계획하는 것은 교통처리 효율저하, 운전자 혼란가중, 신호등 설치증가로 인한 비용증가 등 불합리하므로 재검토 필요.
② 1,2단계 공사시 발생되는 잔토(27,000㎥)는 3단계 공사의 순성토(3,777㎥)에 유용하지 않고 전량 사토 처리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공사비가 과다하게 산정됨.
③ 보조기층재(혼합골재ψ40mm)의 단가는 현장도착도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한데도 자재대와 운반비로 구분 산정하여 공사비 과다계상.
1.4.3 조치 및 개선사항
① 교차로형식을 1개 교차로로 수정하여 교통처리 효율을 증대시키고 과다 계상한 공사비 51,200천원 상당을 감액하였다.
〈그림 1.4.2〉2개 교차로 계획
〈그림 1.4.3〉1개 교차로 계획
② 1, 2단계 공사시 발생되는 잔토를 3단계 공사의 순성토에 유용하고, 사토운반거리를 당초 10km에서 6.5km로 변경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77,344천원을 감액조치.
③ 보조기층재의 자재비+운반비 단가를 현장도착도 단가로 변경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23,863천원을 감액조치.
1.5 ○○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발주설계
1.5.1 공사개요
본 공사는 ○○지방산업단지 및 ○○택지지구 개발로 예상되는 장래 교통수요에 대처하고, ○○지구 등 동부산권과 기존 도심간을 연결하는 동부권의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할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개설 규모는 공사연장 13.510km, 폭 12.0~20.0m로 개설하며, 공사금액은 3,491억원이다. 주요 공종으로는 토공 및 배수공, 터널공 2개소, 교량공 21개소 등이 있다.
〈그림 1.5.1〉노선 종단면도
1.5.2 지적사항
1) 1공구
① 발파암 깍기 공종은 발파암 절취 편절형, 립퍼병행, 크롤러 드릴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모두 크롤러 드릴로 조정.
② NATM 터널공법의 지보패턴은 탄성파속도, 일축압축강도, 변형계수, RQD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소 과다 평가되었으므로,
- 측점 STA.0+660~STA.0+715(L=55m)구간은 TYPE-VI에서 TYPE-V로,
- 측점 STA.0+715~STA.0+745(L=30m) 구간은 TYPE-V에서 TYPE-IV로,
- 측점 STA.0+745~STA.0+775(L=30m)구간은 TYPE-IV에서 TYPE-III로 조정하고, 크랏샤장의 위치는 도로사업소에서 근거리에 있는 정관단지로 조정.
③ 교량 기초파일에 대한 정재하 시험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재하 시험을 반영하여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
④ 교량기초의 암반 터파기 부분 중 실제 터파기고가 3.1m인 부분을 4m 이상으로 과다하게 적용하였으므로, 0~4m로 조정.
⑤ 교각보호를 위한 쇄굴방지공의 상부에 사석채움은 터널발생암을 사용토록하였으나, 현장에서 굴착되는 하상골재를 유용하도록 변경.
⑥ 사면이 깊고 다양한 공법이 적용되어 있어 사면구배 및 사면처리 공법은 공사시행 전까지 공법의 타당성 검증과 경제적인 시공방안 강구 후 시행토록 특별시방서에 명기.
⑦ 암발파 방호시설의 토류판 두께 10cm는 안전상 문제없을 경우 8cm로 조정.
2) 2공구
① 발파암 깍기에서 발파암 절취 편절형, 립퍼병행, 크롤러드릴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모두 크롤러드릴로 조정.
② NATM 터널공법의 지보패턴 중에서 측점 STA.7+880~STA.8+0 (L=126m) 구간은 보통암 지역인데도 파쇄대 기준인 TYPE-IV를 과다 적용하였으므로, TYPE-III로 변경.
③ 터널 암 발파공법 중 다단발파부분은 신기술에 해당되므로 기술료 반영.
④ 사면이 깊고 다양한 공법이 적용되어 있어 사면구배 및 사면처리 공법은 공사시행 전까지 공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경제적인 시공방안을 강구한 후 시행하도록 특별시방서에 명기.
⑤ 암발파 방호시설의 토류판 두께 10cm는 안전상 문제없을 경우 8cm로 조정.
3) 3공구
① 발파암 깍기에서 발파암 절취 편절형, 립퍼병행, 크롤러 드릴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모두 크롤러 드릴 발파암 깍기로 조정.
② 교량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교통량이 많은 교량의 경우 기존도로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DECK PLATE로 변경.
③ 교량기초의 암반 터파기 부분 중 실제 터파기고가 3.1m인 부분을 4m 이상으로 과다하게 적용하였으므로, 0~4m로 조정.
④ ○○1교의 하천을 횡단하는 교각은 물막이를 설치하여 육상화 시공이 가능한데도 수중기초 터파기로 과다적용.
⑤ ○○1교 I.L.M중 런칭 관련 잡철물제작설치로 된 부분중 H-BEAM은 철골가공조립으로 변경.
⑥ 토공부의 쇄석치환공사비는 불필요한 공종이므로 삭제.
⑦ 3공구는 상수도 보호구역 밖에 현장사무실의 설치가능한데도 오수처리시설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과다계상.
⑧ 사면이 깊고 다양한 공법이 적용되어 있어 사면구배 및 사면처리 공법은 공사시행 전까지 공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경제적인 시공방안을 강구한 후 시행하도록 특별시방서에 명기.
⑨ 암발파 방호시설의 토류판 두께 10cm는 안전상 문제없을 경우 8cm로 조정.
1.5.3 조치 및 개선사항
1) 1공구
① 발파암 절취 편절형, 립퍼병행, 크롤러 드릴로 구분된 부분을 크롤러 드릴로 수정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14,748천원 감액조치.
② NATM 터널공법의 지보패턴중 지적 구간에 대하여 변경하고 CR장은 위치를 현장종점측으로 변경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675,875천원 감액조치.
〈그림 1.5.2〉터널 지보패턴도 (당초)
〈그림 1.5.3〉터널 지보패턴도 (변경)
③ 교량 기초파일 부분은 정재하 시험을 반영하여 공사비 66,500천원 증액조치.
④ 교량 기초의 암반터파기는 0.0~4.0m로 수량 및 단가를 조정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133,300천원 감액조치.
〈그림 1.5.4〉교량 종단면도 (당초)
〈그림 1.5.5〉교량 종단면도 (변경)
⑤ 철마천교 쇄굴방지공의 사석채움은 굴착시 발생된 하상골재를 되메우기로 처리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144,600천원 감액조치.
⑥ 사면처리 공법은 공사시 검증을 거쳐 시공하도록 특별시방서에 명기하고 검토비 20,305천원 반영.
⑦ 암파쇄 방호시설의 토류판 두께를 8cm로 조정하여 8,005천원 감액조치.
2) 2공구
① 발파암 절취 편절형, 립퍼병행, 크롤러 드릴로 구분된 부분을 크롤러 드릴로 조정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10,279천원 감액조치.
② NATM 터널공법의 지보패턴중 지적 구간에 대하여 변경하므로써 과다계상한 공사비 765,539천원 감액조치.
〈그림 1.5.6〉터널 전기비저항탐사 결과
〈그림 1.5.7〉터널 지보패턴도 (당초)
〈그림 1.5.8〉터널 지보패턴도 (변경)
③ 터널 암발파 공법중 다단발파 부분은 기술료를 반영하여 공사비 187,000천원 증액조치.
④ 사면구배 및 사면처리공법에 대하여 공사 시행시 검증을 거쳐 시공하도록 특별시방서에 명기.
⑤ 암파쇄 방호시설의 토류판 두께를 8cm로 조정하여 3,552천원 감액조치.
3) 3공구
① 발파암 절취 편절형, 립퍼병행, 크롤러 드릴로 구분된 부분을 크롤러 드릴로 조정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55,336천원 감액조치.
② 교통량이 많은 ○○교는 기존도로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DECK PLATE로 변경하여 과다계상한 공사비 21,857천원 감액조치.
③ 구조물의 암반터파기를 0.0~4.0m로 수정하여 과다계상한 공사비 104,531천원 감액조치.
④ 기존 수중터파기 부분은 가시설 시공시에도 펌핑이 필요하므로 건교부 기준에 의거 육상용수 터파기로 조정하여 과다계상한 공사비 276,429천원 감액조치.
〈그림 1.5.9〉교각 기초 가시설 단면
⑤ 런칭관련 부분중 H-BEAM은 잡철물 제작설치에서 철근가공조립으로 변경하여 과다계상한 공사비 5,220천원 감액조치.
⑥ 토공부의 쇄석치환공사 공종은 삭제하여 과다계상한 공사비 64,382천원 감액조치.
⑦ 3공구의 현장사무실은 도심부로 기매설 하수처리시설이 있으므로, 오수처리시설은 삭제하여 과다계상한 공사비 197,623천원 감액조치.
⑧ 사면구배 및 사면처리공법에 대하여 공사 시행시 검증을 거쳐 시공하도록 특별시방서에 명기.
⑨ 암파쇄 방호시설의 토류판 두께를 8cm로 조정하여 36,953천원을 감액조치.
1.6 ○○○관광단지 진입도로(해안관광도로 2단계) 확장공사
1.6.1 공사개요
본 공사는 해안관광도로로서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공사이다. 공사 규모는 공사연장 0.520km, 폭 25.0m로 확장하며, 공사금액은 58억원이다. 당 현장에 적용된 주요 공종은 구배굴착 및 합벽식 옹벽으로 설계되었다.
1.6.2 지적사항
① 도로경계에 설치하는 합벽식옹벽(L=180m)은 관광도로의 특성에 맞도록 1단계 발주구간과 연계하여 경관이 우수한 산벽블럭공법으로 검토.
② 발파암은 사토처리하지 않고 타현장에 유용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
③ 가설방음벽과 암발파방호시설의 일부구간(L=180m)을 중복계상.
1.6.3 조치 및 개선사항
① 합벽식옹벽은 관광도로의 특성에 맞도록 자연친화적이고 경관이 우수한 산벽블럭공법으로 변경하여 검토.
〈그림 1.6.1〉합벽식 옹벽 단면도
〈그림 1.6.2〉산벽 단면도
② 발파암은 공사 착수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타 현장에 유용.
③ 가설방음벽과 암발파방호시설의 중복구간은 가설방음벽을 삭제.
1.7 경부선 A건널목 입체화 공사
1.7.1 공사개요
본 공사는 경부선상의 취약 건널목의 입체화로 건널목 사고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도를 신설하는 공사로서 공사규모는 연장 340m, 폭은 20m로 개설하며, 공사금액은 86억원이다. 주요 공종으로는 Front Jacking 공법, 가시설토류공(H-Pile+토류판+차수공법+Earth Anchor)로 설계되었다.
〈그림 1.7.1〉Front Jacking 종단면도
1.7.2 지적사항
① Front Jacking 기지설치공의 그라운드앵커는 구조검토결과 71공을 과다 계상.
② Front Jacking 기지 및 노반보강공의 수직그라우팅은 지하수위, 지층상태 등을 감안할 때 직경, 시공간격, 시공깊이를 과다 적용.
③ U-type 구간의 그라운드앵커는 구조검토결과 36공을 과다 계상.
④ U-type 구간의 흙막이 가시설의 배면에 지하수위가 형성되어 있는데도 차수를 위한 그라우팅공이 일부 누락됨.
⑤ 가시설의 구조검토 결과 시멘트 2,728포, 강재 42.948ton 등 수량이 감소되므로 이에 따른 운반비 조정.
⑥ 사급자재단가 계산시 시멘트 996포, 철근 137.614ton, 레미콘 1,273㎥, 강재물량 27.899ton이 누락됨.
1.7.3 조치 및 개선사항
① 과다 계상된 F/J 기지설치공의 그라운드앵커 71공에 대한 공사비 56,089천원을 감액.
〈그림 1.7.2〉Front Jacking 구간 가시설 단면(당초)
〈그림 1.7.3〉Front Jacking 구간 가시설 단면(변경)
② F/J 기지 및 노반보강공의 수직그라우팅은 직경을 φ1,000에서 φ800으로, 시공깊이를 굴착깊이에서 불투수층 0.5m에 근입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204,996천원을 감액.
〈그림 1.7.4〉U-Type 구간 가시설 단면(당초)
〈그림 1.7.5〉U-Type 구간 가시설 단면(변경)
③ 과다 계상된 U-type 구간의 그라운드앵커 36공에 대한 공사비 55,185천원을 감액.
④ 누락된 U-type 구간의 차수 그라우팅공을 계상하여 공사비 72,078천원을 증액.
⑤ 가시설의 구조검토 결과 시멘트, 강재 등 수량의 감소에 따른 운반비를 조정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4,276천원을 감액.
⑥ 사급자재단가 계산시 누락된 시멘트, 철근, 레미콘, 강재물량에 대한 공사비 220,170천원을 증액.
1.8 경부선 B건널목 입체화 공사
1.8.1 공사개요
본 공사는 경부선상의 취약 건널목의 입체화로 건널목 사고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차도를 추가 및 신설하는 공사로서 공사규모는 연장 361m, 폭은 20m로 개설하며, 공사금액은 122억원이다. 주요 공종으로는 Front Jacking 공법, 가시설토류공(H-Pile+토류판+차수공법+Earth Anchor)로 설계됨.
〈그림 1.8.1〉Front Jacking 종단면도
1.8.2 지적사항
① 부분철거 건물의 절단비 산정은 구조물 절단용 컷트를 적용하지 않고 시공비가 과다하고 사용용도가 불명확한 DWS 절단비로 산정하여 공사비를 과다 계상.
② 프리플렉스빔은 현장제작 공종이므로 제작비에 포함된 강교운반비(포항)는 삭제.
③ 프리플렉스빔의 가로보 등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부분은 문양거푸집을 삭제.
④ 기존옹벽 절단비 산정은 구조물용 컷트를 적용하지 않고 시공비가 과다하고 사용용도가 불명확한 DWS 절단비로 산정하여 공사비를 과다 계상.
⑤ 방음벽단가는 2개 이상의 견적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1개견적만 적용.
⑥ 철근, 강재, 레일운반은 50㎞를 적용하였으나 부산시역내 구입을 감안하여 20㎞로 조정.
⑦ F/J구간 풍화암층은 소구경 강관압입을 하지 않고 시공이 곤란한 중구경 강관압입(D=609mm)공법 적용.
〈그림 1.8.2〉강관압입공법 단면도
⑧ F/J구간의 견인력 산정은 이론식에 의한 계산과 경험식에 의한 계산을 비교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고 경험식을 약 1.4배정도 과다적용하여 유압잭, 반력벽 등을 과다하게 계상.
⑨ F/J 및 U-TYPE구간 수평그라우팅 천공비 등이 일부누락되고, F/J기지설치공, 수직그라우팅, 지반보강공 등이 과다 계상.
1.8.3 조치 및 개선사항
① 부분철거 건물의 절단비 산정은 DWS 절단에서 구조물 절단용 컷트로 변경하여 과다 계상한 절단비 120,845천원을 감액.
② 프리플렉스빔 제작비에 포함된 강교운반비(포항)는 삭제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15,093천원을 감액.
③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부분의 거푸집은 문양거푸집에서 합판 거푸집으로 변경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25,669천원을 감액.
④ 기존옹벽 절단비 산정은 DWS 절단에서 구조물용 컷트로 변경하여 과다계상한 공사비 174,133천원을 감액.
⑤ 방음벽단가는 2개 이상의 견적을 비교후 가격을 산정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44,377천원을 감액.
⑥ 철근, 강재, 레일운반은 부산시역내 구입을 감안하여 20㎞ 이내로 조정하여 공사비 10,415천원을 감액.
⑦ F/J구간 풍화암층의 강관압입은 소구경 강관압입을 적용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39,821천원을 감액.
⑧ F/J구간의 견인력 산정은 이론식에 의한 계산과 경험식에 의한 계산을 비교후 산정하여 과다 적용한 유압잭, 반력벽 등에 대한 공사비 143,753천원을 감액.
⑨ F/J 및 U-TYPE구간의 누락된 수평그라우팅 천공비를 계상하고 과다 계상된 F/J기지설치공, 수직그라우팅, 지반보강공 등을 조정하여 공사비 274,163천원을 감액.
1.9 경부선 C건널목 입체화 공사
1.9.1 공사개요
본 공사는 경부선상의 취약 건널목의 입체화로 건널목 사고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도를 추가 및 신설하는 공사로서 공사규모는 연장 360m, 폭은 25m로 개설하며, 공사금액은 162억원이다. 주요 공종으로는 Front Jacking 공법, 가시설토류공(H-Pile+토류판+차수공법+Earth Anchor)로 설계됨.
〈그림 1.9.1〉Front Jacking 종단면도
1.9.2 지적사항
① F/J 기지설치공의 가설 강재(H-BEAM등)는 구조검토결과 약 90톤이 과다계상.
② F/J 기지설치공의 차수공인 CIP 공법을 건축물에 인접되지 않는 부분까지 과다적용.
③ F/J 기지설치공의 그라운드앵커는 구조검토결과 69공이 과다하게 계상됨.
④ F/J 기지 및 노반보강공의 수직그라우팅은 지하수위, 인접건물 등을 감안하면 1열이 충분한데도 2열로 과다하게 적용.
⑤ 시멘트, 철근, 강재 등 사급자재대 계산시 중복하여 계상.
⑥ U-type 구간의 Screw Jack은 산출 근거상 4개인데도 40개로 착오하여 적용하고 단가는 Rock Bolt 단가로 착오하여 적용.
⑦ U-type 구간의 차수공인 CIP공법은 인접 건축물이 없으므로 재검토 되어야 함.
⑧ U-type 구간의 그라운드앵커의 강연선길이를 과소하게 적용.
⑨ U-type 구간의 흙막이 가시설물의 배면에 차수를 위한 그라우팅공이 누락됨.
⑩ 사급자재단가를 Screw Jack 단가로 착오하여 과다 계상.
1.9.3 조치 및 개선사항
① F/J 기지설치공의 과다 계상된 가설 강재(H-BEAM등)는 90톤에 대한 공사비 99,203천원을 감액.
② F/J 구간중 건축물이 인접하지 않는 부분은 CIP 공법에서 H-PILE+차수공법으로 변경하여 공사비 44,329천원을 감액.
(당초) (수정)
〈그림 1.9.2〉F/J 구간 도달기지측 평면도
③ F/J 기지설치공의 과다 계상된 그라운드앵커 69공에 대한 공사비 39,484천원을 감액.
〈그림 1.9.3〉Front Jacking 구간 가시설 단면(당초)
〈그림 1.9.7〉Front Jacking 구간 가시설 단면 (수정)
④ F/J 기지 및 노반보강공의 수직그라우팅은 2열에서 1열로 적용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302,758천원을 감액.
〈그림 1.9.4〉지반보강 및 그라우팅 평면도 (당초)
〈그림 1.9.8〉지반보강 및 그라우팅 평면도 (수정)
⑤ 사급 자재대 계산시 중복 계상한 시멘트, 철근, 강재에 대한 공사비 371,682천원을 감액.
⑥ 착오 계상한 U-type 구간의 Screw Jack은 4개로 적용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591,934천원을 감액.
⑦ U-type 구간의 건축물이 인접하지 않는 부분은 CIP 공법에서 H-PILE+차수공법으로 변경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260,486천원을 감액.
〈그림 1.9.5〉U-type 구간 가시설 전개도 (당초)
〈그림 1.9.9〉U-type 구간 가시설 전개도 (수정)
⑧ 과소하게 적용된 U-type 구간의 그라운드앵커의 강연선길이를 증가시켜 공사비 45,305천원을 증액.
⑨ 누락된 U-type 구간의 차수 그라우팅공을 계상하여 공사비 346,409천원을 증액.
⑩ 착오 계상한 사급자재단가를 수정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459,208천원을 감액.
1.10 ○○ 제3터널 민간투자사업
1.10.1 공사개요
본 공사는 부산광역시 도로의 가로망 체계를 확립하고 남・북간 원활한 교통소통과 동・서축과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터널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연장은 2.990km(터널구간 1.805km)이며, 공사금액은 8,596백만원이다. 터널 시공은 NATM 공법으로 시공하며, 터널 시・종점부의 사면보강은 Soil Nailing 공법으로 계획됨.
1.10.2 지적사항
① 연산지하차도는 교통처리의 효율성, 종단구배등을 감안하여 설계위치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
② 황령산은 퇴적암층으로 이루어져 과거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므로 정밀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사면보강공법 등의 사면 설계를 재검토.
〈그림 1.10.1〉갱구부 굴착 횡단면
③ 터널 시・종점부 파쇄암층의 암반보강 그라우팅은 시공성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재검토 조치.
④ ○○고가차도의 교각(P5)은 심도 5.0m에서 풍화암층이 분포되어 직접기초로 시공이 가능한데도 직접기초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말뚝기초로 설계.
〈그림 1.10.2〉고가차도 종단면도
⑤ ○○고가차도에 설치예정인 충격흡수장치는 내리막차도의 곡선 외곽부분 등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교통사고 위험이 적은 오르막 차도에 과다하게 적용.
1.10.3 조치 및 개선사항
① 연산지하차도는 장래 교통량 및 교통처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당초 동서방향에서 남북방향으로 입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② 황령산은 과거 사면붕괴사고가 있었던 지역이므로 사면구배 및 Soil Nailing 공법을 재검토.
③ 터널 시・종점부의 강관다단그라우팅은 시공성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FRP그라우팅으로 수정하므로서 공사비 20,000천원을 감액.
④ 교각(P5) 기초는 말뚝기초에서 직접기초로 변경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23,000천원을 감액.
⑤ 고가차도의 오르막차도에 설치 예정된 충격 흡수장치는 삭제하여 과다계상한 공사비 934,000천원을 감액.
1.11 ○○대로 사면 재해복구공사 발주설계
1.11.1 공사개요
본 공사는 ○○대로 일원이 태풍 “매미”로 인하여 도로사면 피복석이 붕괴되고 일부는 유실되어 원상복구 및 일부 개량복구하여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여가 활용의 공간이 되는 친수 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사이다. 당 공사의 규모는 사면보호공 10,348㎡, 보도정비 6,590㎡이며, 공사금액은 21억원임.
〈그림 1.9.1〉표준 횡단면도
1.11.2 지적사항
① 호안 소단부(폭 1.5m)는 차량통행이 불가한 곳이므로 무근콘크리트로 가능한데도 와이어메쉬를 반영하여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
② ○○둑주변과 ○○하수처리장 주변의 피복석 복구 구간(L=684m)은 기존 호안의 피복석이 0.1㎥급인데도 0.25㎥급으로 개량복구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미관이 불량해지고 공사비가 과다하게 계상.
③ 기존의 보도포장과 덧씌우는 우레탄포장 사이에 레벨층이 누락.
1.11.3 조치 및 개선사항
① 호안 소단부(A=2,082㎡) 구간내에 설치되는 와이어메쉬는 삭제 조치하여 과다 계상된 공사비 3,060천원을 감액.
〈그림 1.9.2〉소단부 포장 상세도
② 하구둑주변과 ○○하수처리장 주변의 피복석 복구구간(L=684m, A=1,491㎡)은 당초 개량복구(0.25㎥급) 하는 안에서 기존 피복석(0.1㎥급)을 활용하여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조치하여 과다 계상된 공사비 43,820천원을 감액.
〈그림 1.9.3〉피복석 규격 변경
③ 보도부 우레탄포장 설치시 하부 부분(A=65.9a)을 정리 및 다짐후 시공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공사비 18,522천원을 증액.
〈그림 1.9.4〉우레탄포장 설치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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