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공학

[스크랩] 공사설계시 일상감사시 자주지적되는 것 2

오경권 2014. 10. 30. 09:42

2. 상하수도

2.1 하수관거신설(확충)공사 A처리구역 발주설계


2.1.1 공사개요

본 공사는 ○○ 처리구역의 3개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를 신설 및 확충하는 공사로서 적용된 주요 공종으로는 개착공법(조립식간이흙막이공법) 및 Semi Shield(이수가압식) 공법이 사용되었으며, 공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2.1.1〉공사개요

지  역

관거직경(mm)

매설길이(m)

공사금액(억원)

A로 일원

350~900

1,523

48

B천 일원

700~900

762.5

20

C동 일원

600

439

21


2.1.2 지적사항

1) A로 일원

① 되메우기 환토용모래 단가가 일반 구조용모래 단가로 잘못 적용하여 공사비 과다 계상.

② 조립식가설흙막이구간의 차수벽깊이 산정시 차수가 불필요한 풍화토 지반에 대해 산정하여 공사비 과다 계상.

③ 차집시설 기초 하부의 지반은 차수가 불필요한 풍화토・풍화암 지반이나 바닥차수공을 계상하여 공사비 과다 산정.

〈그림 2.1.1〉흙막이 가시설 단면


④ 차수 Grouting 공사시 점토층(N〉20)의 주입률은 11%가 적정하나 본 설계에서는 30.8%로 과다 산정.

⑤ 지하철 건설로 인한 지반여건변동 등 지반조사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세미쉴드 구간의 일진장을 결정하여 과다설계 또는 과소설계 우려.

⑥ 지반여건변동 등 지반조사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Open Cut의 차수그라우팅을 적용하여 과다설계 또는 과소설계 우려.

⑦ 세미쉴드 도달부의 지반보강그라우팅 축소방안 검토.

⑧ 공사중 교통체증에 따른 시민생활불편이 예상되므로 기성 멘홀 사용방안 검토.



2) B천 일원

① 맨홀 구조물의 기초지반보강 그라우팅은 부등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보강효과가 양호한 잡석 부설 및 다짐으로 조정.

② 작업구의 차수그라우팅의 주입율은 0.18을 적용하여야 하나, 0.25로 적용하여 공사비 과다 계상.

③ 기존 박스구조물 등의 철거를 위한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깨기의 기계경비는 대형브레이카를 적용하여야 하나, 소형브레이카로 적용하여 공사비 과다 계상.

④ 차집펌프장은 ○○1단지 일대 미차집 오수를 일괄차집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이는 ○○1단지 주변의 악취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므로 지선오수관로를 확충하는 방법 등으로 재검토.


〈그림 2.1.2〉차집계획평면도


3) C동 일원

① 세미실드의 발진 및 도달부 작업구는 외곽부의 차수공법과 발진 및 도달부 보강공법이 동일한 공법으로 발진구 2열 및 도달구 1열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각각 2열씩으로 공사비 과다 산정.


2.1.3 조치 및 개선사항

1) A로 일원

① 되메우기용 모래의 단가는 환토용 모래로 적용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18,912천원을 감액.

② 풍화토 지반은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재설계하여 과다계상한 공사비 30,261천원을 감액.

③ 차집시설의 풍화토・풍화암 지반은 바닥 차수공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하여 과다계상한 공사비 32,507천원을 감액.

④ 점토층(N〉20)의 주입률을 11%로 수정하여 과다계상한 공사비 73,320천원을 감액.

⑤ 세미쉴드의 일진장은 시공보오링 실시후 실제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조치.

⑥ Open Cut의 차수그라우팅은 시공보오링 실시후 실제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조치.

⑦ 세미쉴드 도달부의 지반보강 3열은 지반조건 등을 감안하여 2열로 축소.

⑧ 교통체증이 극심한 부분은 공기 단축을 위해 기성 맨홀을 사용하도록 조치.


2) B천 일원

① 맨홀 구조물의 기초지반 그라우팅은 잡석 부설 및 다짐으로 변경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12,880천원을 감액.

〈그림 2.1.3〉기초지반보강 그라우팅 단면 (당초)


〈그림 2.1.4〉기초지반보강 그라우팅 단면 (변경)


② 차수용 그라우팅의 주입율은 0.18을 적용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1,780천원을 감액.

③ 콘크리트 깨기의 기계 경비는 대형브레이카를 적용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92,920천원을 감액.

④ 차집펌프장 설치만으로 악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없으므로 차집관로 증설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


3) C동 일원

① 세미쉴드 작업구의 보강은 발진구 2열, 도달부 1열로 변경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55,000천원을 감액.

〈그림 2.1.5〉작업구 지반보강평면도 (당초)


〈그림 2.1.6〉작업구 지반보강평면도 (변경)

2.2 하수관거신설(확충)공사 B처리구역 발주설계


2.2.1 공사개요

본 공사는 ○○ 처리구역의 3개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를 신설 및 확충하는 공사로서 적용된 주요 공종으로는 개착공법(조립식간이흙막이공법) 및 Semi Shield(이수가압식) 공법이 사용되었으며, 공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2.2.1〉공사개요

지  역

관거직경(mm)

매설길이(m)

공사금액(억원)

A, B동 일원

300~600

2,468

51

C동 일원

300~400

1,477

45

D동 일원

300~900

2,444

71


2.2.2 지적사항

1) A, B동 일원

① 흙막이 가시설의 토류판 손율은 굴착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50%를 적용하여야 하나, 75%를 적용하여 공사비 과다 계상.

② 하수관 CCTV조사 공종의 수량산정시 989m를 적용하여야 하나, 9,890m로 잘못 적용.

③ 차수공법의 천공비는 지반조사 결과가 점토, 자갈 섞인 모래층인데도 불구하고 사력층으로 적용하여 공사비 과다 계상.

④ 세미쉴드 일진장은 지반조사 결과가 점토, 자갈 섞인 모래층인데도 사력층으로 적용하여 공사비 과다 계상.

2) C동 일원

① 차수 공법의 천공비는 지반조사 결과 일부구간에 모래층이 있는데도 전량 사력층으로 적용하여 공사비 과다 계상.

② 세미쉴드 일진장은 지반조사 결과 일부구간에 점토층이 있는데도 전량 사력층으로 적용하여 공사비 과다 계상.


3) D동 일원

① 작업구 가시설공의 차수공사(Grouting)중에서 투수계수가 낮은 풍화토층, 풍화암 및 연암층에 대하여는 차수가 불필요하므로 삭제.

② 세미쉴드 관추진공(φ900mm)의 발진 갱구공 및 도달 갱구공의 일부 공종이 중복 계상되어 삭제.


2.2.3 조치 및 개선사항

1) A, B동 일원

① 흙막이 가시설의 토류판 손율을 50%로 적용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40,000천원을 감액.

② 하수관 CCTV조사 수량을 989m로 수정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50,000천원을 감액.

③ 차수공법의 천공비는 모래층으로 수정하여 공사비 20,000천원을 감액.

④ 세미쉴드의 일진장은 모래층으로 수정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300,000천원을 감액.



2) C동 일원

① 차수 공법의 천공비는 지반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모래층과 사력층을 구분 적용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20,000천원을 감액.

② 세미쉴드의 일진장은 지반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모래층과 사력층을 구분 적용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30,000천원을 감액.


3) D동 일원

① 작업구 가시설공중 투수계수가 낮은 풍화토층, 풍화암층 및 연암층에 대한 차수(Grouting) 공종을 삭제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78,160천원을 감액.

② 세미쉴드 관추진공의 중복된 공종을 삭제하여 중복 계상한 공사비 54,881천원을 감액.


2.3 하수관거신설(확충)공사 B처리구역(○○동 일원) 발주설계


2.3.1 공사개요

본 공사는 ○○ 처리구역의 ○○동 일원에 대하여 하수관거를 신설 및 확충하는 공사로서, 공사 규모는 직경 250~600mm의 하수관거를 연장 2,458m로 매설하며, 공사 금액은 53억원이다. 당 공사에 적용된 주요 공종으로는 경사굴착, 경사굴착+차수, H-Pile+토류벽, HPile+토류벽+차수 공법임.


2.3.2 지적사항

① 차수가 완료된 관로 터파기는 육상터파기를 적용하여야 하나, 수중터파기를 적용하여 공사비 과다 계상.

〈그림 2.3.1〉차수벽이 시공된 관로터파기 단면

② 유리섬유 복합관은 별도의 품셈 규정이 없으므로 조건이 유사한 품으로 조정.

③ 맨홀공의 콘크리트타설 등을 위한 비계는 높이 2.0m 이상만 적용하여야 하나, 2.0m 미만까지 적용하여 공사비 과다 계상.

④ 신규 맨홀 콘크리트면에 탈에폭시 방식을 위한 바탕 만들기 품은 불필요하므로 삭제.

⑤ 포장복구공사의 보조기층부설 및 다짐비는 인력 및 기계를 적용하지 않고 전량 인력으로 적용하여 공사비 과다 계상.

⑥ 환토용 모래는 수자원공사에서 준설한 모래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모래로 적용하여 공사비 과다 계상.


2.3.3 조치 및 개선사항

① 차수가 완료된 관로 터파기는 육상 터파기로 적용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6,007천원을 감액.

② 유리섬유 복합관 접합 및 부설비는 유사한 품으로 조정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17,300천원을 감액.

③ 맨홀공의 2.0m 미만 높이의 비계는 삭제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3,551천원을 감액.

④ 맨홀공의 바탕만들기품은 삭제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3,473천원을 감액.

⑤ 보조기층부설 및 다짐은 인력 및 기계품으로 수정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6,292천원을 감액.

⑥ 환토용 모래는 수자원공사에서 준설한 모래로 변경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29,646천원을 감액.

2.4 ○○하수관거 정비공사 발주설계


2.4.1 공사개요

본 공사는 ○○ 하수관거 정비공사로서 오수관거매설 연장은 14.130 km이며 공사금액은 13,936,000천원이다. 적용된 주요 공종은 개착공법(H-Pile+토류판)과 강관압입추진공법임.


2.4.2 지적사항

① 강관압입공법의 발진구 지반보강 Grouting은 추진시 수평 및 방향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지반이 단단한(N>20) 부분에 대하여는 불필요하므로 삭제.

② 암거 내부 물돌리기는 임시배수관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PP마대쌓기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과다 계상.

③ 토류판 손율은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3개월 이내(50%)로 적용하지 않고 3개월 이상(75%)으로 과다 계상.

④ 교통안전표지판은 1개 현장으로 일괄구입하여 재활용하지 않고 처리구역별(3개구역)로 따로 적용하여 공사비 과다 계상.

⑤ 현장사무실은 전체처리구역을 1개 현장으로 산정하지 않고 처리구역별(3개구역)로 각각 산출하여 공사비 과다 계상.

⑥ 박스내 오・우수분리벽을 고정시키는 앵커볼트는 부식이 우려되므로 스텐레스 등 부식이 되지 않는 재질로 재검토.


2.4.3 조치 및 개선사항

① 지반이 단단한 부분에 대하여 지반보강 Grouting은 삭제하여 과다계상한 공사비 90,449천원을 감액.

② 암거 내부 물돌리기는 임시배수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재설계하여 과다계상한 공사비 189,890천원을 감액.

③ 토류판 손율은 3개월 이내(50%)로 계산하여 과다계상한 공사비 262,592천원을 감액.

④ 교통안전표지판은 1개 현장으로 일괄구입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과다계상한 공사비 74,495천원을 감액.

⑤ 현장사무실은 전체처리구역을 1개 현장으로 산정하여 과다계상한 공사비28,553천원을 감액.

⑥ 박스내 오・우수벽을 고정시키는 앵커볼트는 스텐인리스 제품으로 수정.


2.5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증설공사 발주설계


2.5.1 공사개요

본 공사는 현재 ○○ 매립장의 침출수를 활성슬러지 공정과 화학응집 공정에 의한 현장 처리후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처리공정상 침출수내 고농도로 잔존하여 하수처리 및 방류 수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소성분에 대한 제거 공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증설되는 침출수 처리시설 증설공사로서, 처리용량은 2,000㎥/day, 공사금액은 108억원임.

〈그림 2.5.1〉침출수 처리계통도


2.5.2 지적사항

① 일부 성토지반 위에 설치되는 반응조 및 탈수기동의 기초는 부등침하가 예상되므로 시공시 양질의 재료사용과 다짐을 철저히 한 다음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허용지지력 확인 조치.

〈그림 2.5.2〉성토지반상의 구조물 개요도


② 반응조 및 농축조의 구조물 기초 지하터파기시 물푸기 항목 누락.

③ 농축조(침전조)의 구조물 기초콘크리트 타설시 수화열에 의한 온도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 조치.

④ 풍화암(리핑암) 터파기 단가산정을 불도우저 및 리퍼로 계상하지 않고 백호우 및 인력(5%)으로 과다 계상.

⑤ 반응조 및 농축조의 외부방수는 불필요한데도 모체침투방수비 반영.

⑥ 보조기층재(혼합골재 φ40mm)의 단가는 현장도착도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한데도 자재대와 운반비로 구분하여 공사비 과다 산정.

⑦ 반응조 및 농축조의 콘크리트 면마무리를 위한 절삭 공종은 신규 콘크리트 구조물이므로 불필요.


2.5.3 조치 및 개선사항

① 성토 부분에 대하여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 허용지지력을 확인한 다음 상부구조물이 시공되도록 조치하고, 지지력 부족시는 잡석등 지반 치환후 상부구조물 시공 조치.

② 터파기 구간의 지하수 및 우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물푸기(펌프) 공종이 추가하여, 공사금액을 1,357천원 상당을 증액.

③ 농축조(침전조) 구조물의 기초콘크리트는 소규모 구조물(10×10×1.1m, 4×4×1.1m)이므로, 쿨링파이프 등 대규모 감열 대책보다는 시공 초기 발열량 저감을 위해 플라이애쉬등의 혼화재 사용과 초기 양생시 충분한 살수등으로 수화열을 저감.

④ 풍화암(리핑암) 터파기 단가는 백호우 및 인력(5%)에서 불도우저 및 리퍼로 수정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9,930천원을 감액.

⑤ 반응조 및 농축조의 모체침투방수비를 제외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43,270천원을 감액.

⑥ 보조기층재(혼합골재 φ40mm)의 단가를 자재대+운반비에서 현장도착도로 변경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2,395천원을 감액.

반응조 및 농축조의 콘크리트 면마무리를 위한 절삭비는 삭제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66,927천원을 감액.

2.6 ○○하수처리구역 ○○일원 차집관거공사 발주설계


2.6.1 공사개요

본 공사는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차집관거를 매설하기 위한 공사이다. 공사개요는 직경 700mm의 관거를 연장 1.110km로 설치하며, 공사금액은 64억원이다. 관 매설을 위한 공법은 개착공법(H-Pile+토류판+차수공법)을 적용하였으며, 관기초공은 모래기초공을 적용.

〈그림 2.6.1〉관기초공 표준단면도


2.6.2 지적사항

① 관로 터파기는 설계시 백호우 및 크람셸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단가 산출에서 “기계 및 인력”으로 적용하지 않고 전량 “인력품”으로 잘못 계상.


② 관로 매설에 사용되는 모래는 환토용 모래이나, 적용단가를 일반구조용 모래단가로 과다 계상.

③ 굴착잔토의 사토처리는 인근공사장(송도연안정비사업)에 하는 것이 타당하나, 거리가 먼 신호지방공업단지(제3공구) 조성사업장에 전량 처리하여 처리비용 증가.

④ 암터파기 구간의 관거하단부 모래부설두께(30㎝)는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부설 두께의 조정 필요.

⑤ H-PILE의 근입깊이는 구조상 문제가 없으나 연암 1.0m로 산정하여 공기가 증가되며 공사비가 과다하게 산정되므로 근입깊이를 최소깊이 0.5m로 조정 조치.

⑥ STRUT과 WALE의 설치 및 철거단가 산정시 1~2m를 적용하지 않고 3~5m로 과다하게 적용.

⑦ 차수그라우팅의 주입률 산정은 사질토와 점질토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사질토만으로 과다 계상.

⑧ 아스팔트포장도로의 굴착지 복구는 이면도로기준인 T=7㎝를 적용하여야 하나, 보조간선도로기준인 T=14㎝로 과다 계상.

⑨ 지반조사결과 매립층의 N치가 높게 조사되어 전석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H-PILE의 매립층 천공시  전석층 천공비로 반영 검토.

⑩ 본 공사 구역은 해안에 인접되어있고 지층이 자갈・모래층이므로, 고압분사(1열)에 의한 차수공법은 차수성이 불확실하므로 재검토 필요.

⑪ 측점 No26+5~측점 No29+0 (L=55m)구간은 일부 매립층이 예상되므로 시공시 굴착지반을 확인하여 일진장 조정 조치.

⑫ 측점 No39+0~측점 No48+0 (L=180m)구간의 무진동 암파쇄공법은 공기 및 공사비가 과다하므로 시험시공을 통하여 미진동공법 등으로 재검토.

2.6.3 조치 및 개선사항

① 관로 터파기는 인력(100%)에서 기계(70%)+인력(30%)품으로 변경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23,997천원을 감액.

② 관로 매설에 사용되는 모래단가는 환토용 모래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 7,545천원 상당을 감액조치하며, 현장에서 굴착되는 토사가 양호할 경우 재활용토록 조치.

③ 발생 잔토 50%에 대하여 인근 송도연안정비사업 현장에 사토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공사비 40,563천원을 감액.

④ 암터파기 구간의 관거하단부 모래부설 두께를 30cm에서 20cm로 변경하여 공사비 1,912천원을 감액.

〈그림 2.6.2〉모래부설 두께 변경


⑤ 연암층에 근입되는 H-PILE의 근입깊이를 1.0m에서 0.5m로 변경하여 공사비 88,158천원을 감액.

〈그림 2.6.3〉H-PILE 근입깊이 변경


⑥ STRUT과 WALE의 설치 및 철거 단가를 1~2m로 적용 산정하여 공사비 18,136천원을 감액.

⑦ 차수그라우팅의 주입률을 사질토와 점질토로 구분하여 적용하여 공사비 4,816천원을 감액.

⑧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굴착지 복구시 포장두께를 이면도로기준인 T=7㎝로 적용하여 공사비 22,408천원을 감액.

〈그림 2.6.4〉아스팔트 포장두께 변경

3. 하천・항만


3.1 ○○방조제 복구공사 발주설계


3.1.1 공사개요

본 공사는 태풍 “매미” 내습시 ○○방조제의 손괴와 유실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재산 피해 및 손실이 발생되어 항구적인 제방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호안사석의 설치연장은 902.3m이며, 공사금액은 25억원이다. 주요 공종으로는 제방성토, 호안공(피복석 쌓기), 간이펌프장 설치 등임.

〈그림 3.1〉표준단면도

3.1.2 지적사항

① 파압 등 외력을 고려하여 피복석 규격을 계산한 결과 0.3㎥급 이하가 적정한데도 계산근거 없이 0.5㎥급으로 과다 계상.

② 호안사석공 표준도 및 기초세굴 등을 감안하면 피복석은 1열이 타당한데도 2열로 과다 계상.

③ 호안기초 부분에서 지지력확보 등을 위한 기초사석(0.015~0.03㎥)공 누락.


3.1.3 조치 및 개선사항

① 호안피복석 규격을 0.5㎥급에서 0.3㎥급으로 수정하여 공사비 135,800천원을 감액.

② 근고부의 피복석 수량을 2열에서 1열로 수정하여 공사비 111,550천원을 감액.

③ 기초사석공을 반영하여 누락된 공사비 44,050천원을 증액.


3.2 ○○・○○ 수문설치공사 발주설계


3.2.1 공사개요

본 공사는 서낙동강 인근 하천에 대한 수해방지를 위하여 ○○천 상・하류에 수문 신설 및 기존수문 유지관리와 보수에 대한 공사로서 신설되는 수문의 규모는 6.0m×3.5m×8련, 7.0m×5.0m×8련으로 2개소이며, 공사금액은 138억원이다. 주요 공종으로는 수문설치, 수문교량설치(R.C라멘교), 파일기초(강관파일), 연약지반개량공법(Pre Loading) 적용.

〈그림 3.2.1〉수문종단면도


3.2.2 지적사항

① 시료 교란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반정수가 과소하게 평가되어 압밀침하량과 압밀기간이 과소하게 산정되어 재하성토량 및 압밀기간 증가 등 연약지반개량공법의 설계변경이 우려되므로, 시공 보링시 불료란 시료를 채취하여 토질정수를 추정한 후 연약지반개량공법 재검토.

② ○○수문 2단계 가물막이 설치시 압밀침하 영향권으로 인접된 1단계 시공된 구조물의 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대책 필요.

교량의 신축이음(RS조인트)은 교량명과 직결되므로 반영구적인 제품으로 재검토.

조형물 제작설치 단가를 고가인 잡철물제작설치 단가로 과다 계상.

⑤ 가물막이 시공을 위한 마대쌓기는 계획 홍수위 상부 1.0m 이상으로 물량 과다 산정.

가로등 자재비 및 설치비는 비교 견적을 실시하지 않고 단일 견적으로 과다 계상.

수문 자재중에서 형강부분이 고가인 잡철물제작설치 단가로 과다 계상.


3.2.3 조치 및 개선사항

① 압밀침하량 및 압밀기간의 과소평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시공시 ○○수문과 ○○수문에 각 1개소씩 50m 기준의 시공보링을 실시하여 자연시료채취에 의한 토질정수 산정후 연약지반개량 공법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조사비 33,900천원을 증액.

② ○○수문 2단계 구간은 1차 시공된 구조물의 안전을  위하여 재하성토 제외에 따른 가물막이 규모를 축소하여 과다계상된 공사비 13,000천원을 감액.

〈그림 3.2.2〉가물막이 시공 단면도 (당초)


〈그림 3.2.3〉가물막이 시공 단면도 (변경)

③ 교량의 신축이음은 내구성, 유지보수성, 방수성등을 고려하여 반영구적인 AL 조인트로 변경하여, 3,500천원을 증액.


〈그림 3.2.4〉교량 신축이음 상세도 (당초)


〈그림 3.2.5〉교량 신축이음 상세도 (변경)


④ 조형물 제작설치는 잡철물 제작설치에서 철판을 절단, 절곡 및 용접하여 제작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과다계상한 공사비 25,300천원을 감액.

⑤ 가물막이 시공을 위한 마대쌓기는 우기를 대비하여 계획홍수위까지 설계하였으나, 평수위까지로 높이를 변경하여 공사비 36,100천원을 감액.


〈그림 3.2.6〉가물막이 마대 쌓기 (당초)


〈그림 3.2.7〉가물막이 마대 쌓기 (변경)


⑥ 가로등 자재비 및 설치비는 타견적을 받아 비교후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변경하여 과다계상한 공사비 154,500천원을 감액.

⑦ 수문제작시 형강 부분의 단가는 잡철물 제작설치에서 철골가공조립으로 변경하여 과다계상한 공사비 28,150천원을 감액.


3.3 ○○천 제방축조(3단계)공사 발주설계


3.3.1 공사개요

본 공사는 ○○천에 대한 제방축조 및 호안정비를 실시하여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등 수해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공사로서, 공사 내용은 제방축조 2.075km, 교량(L=80m, B=8.0m) 1개소, 수문 3개소를 건설하며, 공사금액은 7,396,700백만원이다. 제방축조에 따른 연약지반개량공법은 수직드레인관 공법을 적용하였으며, 교량의 형식은 STEEL BOX GUDER교를 채택하였고, 교대 및 교각의 기초는 PILE 기초로 계획.


〈그림 3.3.1〉제방 표준 단면도



3.3.2 지적사항

① 성토다짐(일반토사, 양질토), 침하토다짐(여성토)품 계상시 현장내 즉시 사토가 가능한데도 현장내 운반거리(1㎞)를 계상함으로써 공사비 과다 산정.

② 성토면 고르기는 현장여건상 기계 및 인력조합으로 계상함이 타당한데도 전량 인력으로 과다 계상.

③ 기존 농로의 포장깨기는 간단한 구조물의 콘크리트포장깨기로 무근콘크리트포장 깨기품의 50%를 적용하여야 하나, 100%를 적용하여 공사비 과다 계상.

④ 연약지반 처리공 MAT층의 모래(20㎝)는 경제적, 자원재생산 측면에서 재생골재로 검토.

⑤ 제체의 불투수층 공법은 제내지의 양질토 치환구간은 원활한 투수를 위하여 제외토록 하고, 제외지는 GROUTING(SCW, 심층혼합처리) 차수벽으로 재검토.

⑥ 연약지반처리시 압밀배수로 제체가 안정되었으므로 제체내의 PET MAT는 삭제 조치.

⑦ 가이사교의 측방유동방지를 위한 CJP(심층혼합처리공법)는 비경제적이므로 시공시 쇄석골재기둥으로 대체 검토.


3.3.3 조치 및 개선사항

① 현장내 운반(1㎞)품을 삭제하여 과다 계상된 189,452천원을 감액.

② 성토면고르기품을 인력에서 기계(80%) 및 인력(20%)으로 수정하여 과다 계상된 공사비 36,461천원을 감액.

③ 기존 농로의 포장깨기를 무근콘크리트포장 깨기품의 50%로 수정하여 과다 계상된 공사비 30,713천원을 감액.

④ MAT층의 모래는 재생 골재로 변경 조치.

〈그림 3.3.2〉MAT층 모래 부설 (20cm)


〈그림 3.3.3〉MAT층 모래 재생골재로 변경


⑤ 제체의 불투수층 공법은 제내지는 제외하고, 제외지는 GROUTING (SCW, 심층혼합처리) 차수벽으로 변경.

〈그림 3.3.4〉제내지 및 제외지 양질토 치환


〈그림 3.3.5〉제내지의 양질토 치환 삭제


⑥ 제체내의 PET MAT는 연약지반 개량시 단계성토를 하기 때문에 삭제조치.

〈그림 3.3.6〉PET MAT 시공

〈그림 3.3.7〉제체내의 PET MAT 삭제


⑦ 가이사교의 측방유동방지를 위한 공법은 쇄석골재 기둥으로 변경 조치.

3.4 ○○ 연안정비사업(해빈유실방지사업) 발주설계


3.4.1 공사개요

본 공사는 ○○ 연안을 도로, 양빈설치 등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재해 및 해빈 유실방지는 물론 친수 개념의 도입을 위해 실시되는 공사로서 공사규모는 사장확장 L=670m, B=50m이고, 소형돌재 설치 L=240m이다. 공사금액은 127억원이며, 주요공종으로는 양빈공, 해안도로 확장공 등을 적용.


3.4.2 지적사항

①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상 기초굴착시 사질지반(N=10~30)의 경우, 굴착구배를 1:1.5~1:2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돌재의 기초굴착 구배를 1:3으로 계획하여 터파기량 과다 산정.

② 보조기층용 골재(40mm) 2,005㎥은 현장도착도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비경제적인 골재대 및 운반비로 공사비 과다 계상.

③ 모래 해상포설 검측비는 수중측량 검측 수준에 맞도록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사석투하기준(50%적용)으로 과다 적용.


3.4.3 조치 및 개선사항

① 소형돌제의 기초 굴착구배는 1:2로 변경하여 공사비를 당초 104,535천원에서 89,045천원으로 15,490천원을 감액.

〈그림 3.4.1〉소형돌제 표준단면도 (변경전)


〈그림 3.4.2〉소형돌제 표준단면도 (변경후)


② 보조기층용 골재(40mm)의 단가는 당초 자재대+운반비(20,806원/㎥)에서 현장도착도(12,500원/㎥)로 변경 조치하여 과다 계상한 16,635천원을 감액.

③ 모래 검측비를 산입하여 당초 869,271천원에서 547,015천원으로 과다 계상한 공사비 322,256천원을 감액.

3.5 ○○강 하천정비(준설4차)공사 발주설계


3.5.1 공사개요

본 공사는 ○○강 하천정비(준설4차) 공사로서 준설규모 106,745m3, 공사금액은 2,167백만원이며, 준설 방식은 펌프준설선에 의한 준설로 설계.

〈그림 3.5.1〉펌프 준설선


3.5.2 지적사항

① 토사교란 공정은 중질토사 등 준설이 불량한 토사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토사교란비를 준설물량(106,745㎥) 전량에 대해 적용하여 공사비 과다 계상.

② 펌프준설선의 부속품 중에서 부함손료는 해상구간(1000m)만 적용하여야 하나 육상(800m)구간을 포함하여 적용하여 공사비 과다 계상.

③ 펌프준설선의 배사관은 육상부(800m)와 해상부(1000m)를 나누어 부설 및 철거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전량 해상부(1,800m)로 과다 계상.


3.5.3 조치 및 개선사항

① 토사교란비는 준설이 불량한 토사(49,831㎥)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36,325천원을 감액.

② 펌프준설선의 부함손료는 해상구간(1,000m)에만 적용하여 과다계상한 공사비 20,890천원을 감액.

③ 펌프준설선의 배사관 부설 및 철거비를 육상부(800m)와 해상부(1,000m)로 구분하여 과다계상한 공사비 33,986천원을 감액.


4. 기 타


4.1 ○○1동・○○3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4.1.1 공사개요

본 공사는 ○○1동 및 ○○3동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공사이다. 공사 규모는 ○○1동의 시공면적이 4,900㎡(지상2층), ○○3동의 면적이 1,671㎡(지상4층)로 건설하며, 구조물 계획은 ○○1동이 보강토 옹벽과 역L형 옹벽 및 L형 옹벽으로 시공되며, ○○3동은 합벽식 옹벽과 역L형 옹벽으로 계획.


4.1.2 지적사항

1) ○○1동 공영주차장

〈그림 7.1.1〉○○1동 공영주차장 횡단면도


① 지상 1층 주차장 바닥콘크리트 상면에 포설계획인 아스팔트 표층공(T=5㎝)은 구조 및 유지관리상 불필요하므로 삭제.

② 주차장의 전면기초인 잡석지정공은 토목공사품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공사품(인력다짐)으로 과다 계상.

③ 에폭시 도장전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연마공)는 신규로 타설되는 콘크리트면에는 불필요한 공종이므로 삭제.

④ 주차장 난간은 사급자재 및 설치비로 계상하지 않고 제작 및 설치비로 공사비 과다 계상.


2) ○○3동 공영주차장

〈그림 7.1.2〉○○3동 공영주차장 횡단면도


① 옥상부를 제외한 지상 1, 2, 3층의 주차장 바닥면은 방수가 불필요하고 보호몰탈은 유지관리상 불리하므로 삭제.

② 주차장시설물 벽면마감은 콘크리트타설, 면고르기, 도장의 3공종으로 만족한데도 미장공(몰탈)을 추가로 적용하여 공사비 과다 계상.

③ 레미콘 타설은 붐타설의 작업반경 이내인데도 배관타설로 과다 계상.

④ 사토처리는 순성토가 필요한 ○○1동 공용 주차장 건설공사에 유용하지 않고 운반거리가 먼 양산물금택지개발지역에 전량 사토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공사비 과다 계상.

⑤ 그라운드 앵커의 정착장(연암층 정착)은 흙막이 가시설물에 대한 구조계산결과 3.0m로도 충분한데도 5.0m로 과다 산정.

⑥ H-PILE의 근입장에 대한 구조계산결과 1.0m로 충분한데도 1.5m로 과다 산정.


4.1.3 조치 및 개선사항

1) ○○1동 공영주차장

① 지상 1층 바닥콘크리트 상면의 아스팔트 포장은 삭제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22,000천원을 감액.

② 잡석지정공은 진동 roller 다짐으로 변경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38,200천원을 감액.

③ 신규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연마공) 공종은 삭제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29,500천원을 감액.

④ 주차장 난간은 제작 및 설치비에서 사급자재 및 설치비로 변경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5,000천원을 감액.


2) ○○3동 공영주차장

① 1, 2, 3층 주차장 바닥의 액체방수, 보호몰탈 공종은 삭제하고 에폭시 페인트로 조정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59,789천원을 감액.

② 주차장 시설 내・외부 벽면의 미장 공종은 삭제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59,124천원을 감액.

③ 레미콘 타설은 배관타설에서 붐타설로 변경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20,255천원을 감액.

④ 사토량의 일부는 양산물금택지개발 지역에서 ○○1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장에 유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52,727천원을 감액.

⑤ 그라운드 앵커의 정착장을 5.0m에서 3.0m로 변경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18,051천원을 감액.

⑥ H-PILE의 근입장을 1.5m에서 1.0m로 변경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5,936천원을 감액.


4.2 실내빙상장 및 문화회관 건립공사


4.2.1 공사개요

본 공사는 ○○근린공원내에 실내빙상장 및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공사로서 공사규모는 실내빙상장이 연면적 5,192㎡(지하1층, 지상2층), ○○문화회관이 연면적 2,792㎡(지상3층)의 규모로 건설되며, 공사금액은 212억원임.


4.2.2 지적사항

① 수량 산출시 유물전시관 및 공연장의 가설공사부분(먹매김, 현장정리, 준공청소 등)을 중복 산정하므로써 공사비 과다 계상.

② 마믈카운터 단가가 물가자료상 71천원으로 조사되고 있음에도 122천원으로 과다 적용.

③ 거울 주위에 설치하는 1.5t 스테인리스스틸 후레임의 경우 도면상은 표기가 없으나 내역서에만 반영하여 공사비 과다 계상.

④ 하키 경기 관련 시설의 설치가 없음에도 하키 공막이 안전시설망을 반영하여 공사비 과다 계상.

⑤ 가압펌프장은 해발 9.7m에 설치되고 화명수계의 수압이 2㎏/㎠정도 유지되므로 펌프흡입측을 사수 라인에 직접 연결 및 펌프의 토출양정도 20m정도 낮추어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개선하므로서 공사비 감액.


4.2.3 조치 및 개선사항

① 유물전시장 및 공연장의 가설공사중 중복부분을 내역에서 삭제하여 7,586천원을 감액.

② 마블세면대와 카운트의 단가를 조정하여 1,038천원을 감액.

③ 거울 주위에 설치하는 후레임을 내역에서 삭제하여 1,706천원을 감액.

④ 하키공막이 안전망을 내역에서 삭제하여 1,500천원을 감액.

⑤ 시수의 상시수압(2㎏/㎠)을 이용하여 펌프 효율의 극대화를 통한 펌프용량을 축소하고 시수탱크를 1대 삭제 조치하여 9,186천원을 감액.


4.3 ○○○해수욕장변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 발주설계


4.3.1 공사개요

본 공사는 ○○○해수욕장 일원의 관광테마거리 조성으로 쾌적하고 수준 높은 친수 개념의 시민 휴식 공간의 제공과 국제적인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사이다. 당 공사의 규모는 연장 640m, 폭 6.0m의 거리로 조성되며, 공사금액은 41억원이다. 주요 구조물공으로는 역L형 옹벽 및 반중력식 옹벽을 적용.


〈그림 4.3.1〉횡단면도


4.3.2 지적사항

① L형옹벽 및 반중력식옹벽의 기초는 지지층을 확인하지 않은채  기초근입심도를 일률적으로 추정설계하였으므로, 지지층을 확인하여 반중력식옹벽의 적정성과 L형옹벽의 근입장 재검토.

② L형옹벽 및 반중력식옹벽 신축이음부 상세설계도면이 누락되었으므로 보완.

③ 목재 계단의 기초는 옹벽과 분리설계되어 시공성 및 안전성 저하되므로 옹벽구조물과 분리된 기초는 일체화하여 태풍에 대한 안전성 및 내구성 확보.

④ L형옹벽 뒷채움 콘크리트 시공을 위한 거푸집설치 및 제거 공종은 시공성이 매우 불량하므로, 뒷채움 콘크리트는 옹벽과 일체화하여 시공.

⑤ 해수욕장 방향의 옹벽구조물 되메우기는 비다짐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다짐비를 반영.

⑥ 옹벽마감의 호박돌 붙임 단가는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않고 견적가격을 적용하여 공사금액 과다 계상.

⑦ 조경식재지 마사토부 구입 및 부설은 객토량의 30%만 적용하여야 하나, 객토량 전량을 적용.


4.3.3 조치 및 개선사항

① 기초 심도를 확인토록 설계도면에 “기초 근입장 깊이는 지지층 확인후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시행”이라고 명시하였으며, 공사 착공시 현장 3~4개소를 시험 굴착하여 지지층을 확인토록 조치.

〈그림 4.3.2〉표준횡단면도의 명시사항


② 신축이음부 상세도면 추가.

〈그림 4.3.3〉신축 및 수축이음 상세도


③ 목재 계단의 기초는 옹벽 구조물과 일체화되도록 설계도서를 변경하였으며, 안정성 및 내구성을 고려하여 기초단면 확대.

〈그림 4.3.4〉목재 계단 기초와 옹벽의 일체화

④ 뒷채움 콘크리트 시공시 L형 옹벽과 일체형으로 시공되도록 수정.

〈그림 4.3.5〉뒷채움 콘크리트와 L형 옹벽의 일체화


⑤ 해수욕장측 되메우기 부분은 비다짐으로 수정하여, 27,730천원을 감액.

〈그림 4.3.6〉해수욕장측 되메우기 비다짐


⑥ 호박돌 붙임은 “건설표준품셈” 찰쌓기(깬잡석, 골쌓기)품의 200%를 적용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10,476천원을 감액.

⑦ 조경 식재지의 마사토 부설 수량은 식재지 치환 개념으로 마사토량은 약 30%(665㎥)를 기존 토양과 혼합하여 치환하는 것으로 적용하여, 과다 계상한 공사비 16,000천원을 감액.


4.4 ○○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발주설계


4.4.1 공사개요

본 공사는 ○○구 주민의 생활과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지면적 3,655㎥, 연면적7,250㎥의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공사로서 공사금액은 96억원이다. 가시설 공법은 CIP 및 Raker 공법을 사용하였으며, 구조물의 기초공법은 말뚝기초공법(S.I.P공법)을 적용.


4.4.2 지적사항

① 사토장 위치는 운반거리 20㎞로 설계되었으나, 사하구에서 발주하여 공사중인 홍티마을 매립공사장으로 변경하여 운반거리를 8㎞로 감소.

② 사토장을 홍티마을 매립공사장으로 변경하므로서 집토공정 및 사토장 정지비를 삭제.

③ 층수별 운반으로 계상된 벽돌운반은 타워크레인을 활용한 층간 운반품으로 변경.

④ 장애자용 유도블럭은 장애자용 램프인근 위치로 조정하여 유도블럭 수량을 감소.

⑤ 거울 스테인레스 프레임과 엘리베이터 기계실내 비닐타일은 불필요한 공정이므로 삭제.

⑥ 5.2×3, 5.2×2.7로 되어 있는 방화샷타 규격을 도면과 같이 7.5×3, 7.5×2.7로 수정.

⑦ 흙막이가시설공법은 C.I.P+Raker 공법에서 H-Pile+토류판+Raker 공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기측면에서 유리.

⑧ 말뚝기초공법(S.I.P공법)은 지반조건 및 하중조건을 감안할 때 공수 및 길이가 과다 산정.

⑨ 급수관의 밸브류는 청동게이트로 설계되어 부식이 발생 우려.

⑩ 부지 경계에 설치하는 담장은 공간확보 및 도시미관 측면에서 재검토.

〈그림 4.4.1〉담장 상세도


4.4.3 조치 및 개선사항

① 사토장 위치를 홍티마을 매립공사장으로 변경하여 운반거리 12㎞를 감소하므로서 공사비 68,099천원을 감액.

② 사토장 변경으로 집토공정 및 사토장 정지비를 삭제하여 16,322천원을 감액.

③ 벽돌 운반방법을 층수별 운반에서 층간 운반으로 수정하여 공사비 8,987천원을 감액.

④ 장애자용 유도블럭 위치 조정으로 발생하는 수량감소에 대한 공사비 3,692천원을 감액.


⑤ 거울 스테인레스 프레임과 엘리베이터 기계실내 비닐타일을 삭제하여 공사비 3,789천원을 감액.

⑥ 방화샷타 규격을 5.2×3, 5.2×2.7에서 7.5×3, 7.5×2.7로 변경함에 따른 공사비 1,713천원을 증액.

⑦ C.I.P+Raker 공법에서 H-Pile+토류판+Raker 공법으로 변경에 따른 공사비 337,131천원을 감액.

〈그림 4.4.1〉CIP+Raker 공법


〈그림 4.4.1〉H-Pile+토류판+Raker 공법

⑧ S.I.P공법의 공수 및 길이를 조정하여 공사비 30,100천원을 감액.

〈그림 4.4.1〉기초파일평면도 (당초)


〈그림 4.4.1〉기초파일평면도 (수정)


⑨ 급수관의 밸브류는 부식이 우려되므로 스테인레스 스틸로 수정.

출처 : Forland Membership
글쓴이 : 유비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