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는 신뢰성을 위해 본인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시고 관리자들이 일일히 전화하여 체크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려는분이라 판별되면 강제탈퇴를 하며 정도에 따라 접수자를 [고발합니다]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접수된 게시글로 생긴분쟁은 당사자간에 잘 해결하시고 본 소.조카페는 법적, 도의적인 책임을 짖지 않습니다
수목매매 거래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케이스별로)을 댓글달아주시면 정리해서..
수목의 거래상특징은 일일이 구매할 수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구매계약을 할수 없다는데에 있습니다.
소량의 구매시 현장확인 후 구매 시 교통비나 인건비가 발생 그리고, 소기업의 경우 전문가나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동시다발 구매가 어려우며 중간상을 통하여 구매가 되므로 문제발생.
현재 관급공사의 경우 소량공사 시 실제 발생하는 나무의 운송비나 납품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 공사업자(수요자): A
* 나까마( 중개업자:수목생산자는 아닌데 전화나 인터넷으로 수목생산자로 부터 공사자에
게 파는 경우) : B
* 수목생산자: C
* 수목운송업자(화물업자): D
* 공사 발주자: E
예)
* 전화상 수목의 규격이 실제규격이나 품질이 다른 경우의 납품
(가격은 정품가격으로 계약 후).
#. 웃자란 나무를 납품하는 경우와 규격보다 너무 큰나무를 납품하는 경우,
#. 비규격품을 썪어서 납품하는 경우
#. 굴취한지 상당히 오래된 가식목을 납품하는경우.
#. 병충해 피해가 심각한 나무를 납품하는 경우
- 소나무좀이나 재선충,
벗나무, 주목, 오엽송류, 장미류깍지벌레발생나무,
철쭉류의 방패벌레등등
* 수목의 납기를 어기는경우
* 실제나무가 없는데 수목매매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받고 납품을 않는 경우
* 인터넷상 허위로 사진을 올려 놓는 경우
* 수목의 운송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경우
* 구두계약으로 인한 상호 책임전가나 책임한계의 불분명으로 인한 분쟁.
* 중간도매상이 여럿 개입한경우.
# 요즘은 나무가 귀하다보니 계약금을 받고 매매계약을 한 후 또다시 더고가를 주는
사람한테 나무를 또다시 2번 3번등 팔아먹는 사례들도 다반사인것같습니다.
요즘은 수목의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수목의 매매상 분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별히 유의 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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