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공학

[스크랩] 유지관리 못해 죽은 조경수, 시공사 책임 없다

오경권 2015. 1. 5. 07:59

유지관리 못해 죽은 조경수, 시공사 책임 없다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연구 용역 마쳐
조경수 고사·뿌리분 결속재 미재거 등 주요 5개 항목 삽입
[229호] 2012년 11월 27일 (화) 22:02:46 최병춘 기자 choon@latimes.kr

▲ 연구책임을 맡은 김옥규 충북대 교수가 '공동주택 하자판정 및 비용산정 기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끊임없이 법정 분쟁이 이뤄졌던 조경공사 하자판정 시비를 가릴 기준이 마련됐다. 조경계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법제화가 된다면 조경 시공업체가 억울하게 하자책임을 져야 하는 사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감정원 대강당에서 ‘공동주택의 하자판정 및 비용산정 기준 마련 공청회’를 개최, 총 26건의 주요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항목을 대상으로 하자판정기준과 하자조사방법, 하자보수비용산정기준이 마련된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이 내용은 공청회 의견을 수렴 28일 국토부에 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준은 국토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재조정 및 하자여부 판정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총 26건의 항목 중 조경공사의 하자판정 기준(안)도 5개 항목이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조경공사 하자판정 기준에는 ▲조경수 고사 ▲조경수 식재 불일치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미제거 ▲식재된 준공도면 규격 미달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의 피해 등 주요한 분쟁 쟁점 항목들이 담겨있다.

<조경수 고사>

<조경수 고사>

우선 조경수 고사의 경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기준에 따라 수관부 가지가 3/2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키로 했다.

단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고사 및 인위적으로 훼손된 조경수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하자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입증은 시공사와 입주민 모두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사목 및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된 조경수를 파악 후 이 고사목이 언제 고사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자보수비용산정기준은 식재비용의 경우 건설공사표준품셈에서 정한 나무 높이, 흉고직경, 근원직경, 관목류, 묘목류 등에 따라 달리 적용키로 했다. 재식재 비용에는 터파기 공정이 이미 포함돼 있으므로 굴취비용은 제외한다.

 

<조경수 식재 불일치>

일부 조경수종이 고사해 다른 수종으로 추가 식재했음에도 사용자가 준공도면과 식재된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등 잦은 분쟁을 야기했던 조경수 식재 불일치 부분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기준안에 따르면 적법한절차를 거친 사용검사도면(준공도면)과 현재 식재된 조경수의 규격과 수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하지만 공사 당시 작업지시서 등 적법절차에 의한 대체 식재의 경우 설계도서에 표기된 총 금액을 산정해 초과되는 경우 하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줄자 측량기 등을 이용해 사용검사도면(준공도면) 기준의 조경수 규격 및 수량과 현재 식재된 조경수의 규격·수량을 파악해 비교 검토해야한다.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미제거>

그동안 끝임없이 조경수 고사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고무밴드·철선·비닐끈 등 수목 결속재로 미제거 경우에 대한 하자판정 기준도 마련됐다.

일단 고사되지 않은 것은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지표면에 노출돼 있는 뿌리분 결속재의 경우 시공자가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하자조사 시 뿌리분 결속재료가 분해되는 재료로 식재됐는지 확인하는 한편 분해되지 않는 재료로 식재된 조경수가 고사했을 경우 고사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도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하자보수비용은 지표면에 노출돼 있는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는 기준으로 산정키로 했다.

 

<식재된 수목이 준공도면 규격에 미달>

사용검사도면에 표기된 조경수의 규격을 기준으로 허용차는 수종별로 -10%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동일한 단지 내에서도 규격 미달의 조경수가 식재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우량한 조경수가 식재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10%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하자로 보지 않기로 했다.

규격 미달 수목으로 판정된 경우 하자보수비는 교체 재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판정시점 규격 차이에 따른 재료비 단가 차액을 반영해 산정한다.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의 피해>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도 하자보수 면제 조항으로 명시돼 있지만 이를 증명해 내지 못해 제대로 적용받지 못해왔던 자연재해 피해의 경우 시공자의 ‘재해방지노력’을, 사용자에게는 하자판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 할 것을 제시했다.

자연재해로 수목이 피해의 경우 시공자의 재해방지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자료(사용검사도면, 하자보수내용,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잎 등)에 의해 자연재해가 입증되는 경우 하자 보수에서 면제키로 한 것.

하자조사방법도 기상청이나 언론보도, 비디오테잎 등을 통해 전도되거나 고사된 수목의 수종과 수량 등 자연재해 정도를 조사해야한다.

▲ 이날 열린 공청회를 찾은 방청객이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연구 결과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조경공사 공동주택 하자판정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건설감정실무지침’을 기준으로 판정해 왔다.

마땅한 주체 기준이 부재한 체 이뤄지다보니 분쟁 사례가 빈번함은 물론 억울한 피해가 속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국토부가 직접 연구용역을 거쳐 새 기준을 마련 시행토록 한 것과 관련해 반기는 분위기다.

이번 연구용역에 조경분야 자문에 참여한 김충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회장은 “하자판정 기준 미비로 억울한 피해를 많이 봐온 조경업체들에게는 명확한 판정기준이 마련된 다는 것이 큰 관심사항”이라며 “국토부가 최초로 하자분쟁 시 지침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추가 보완을 거친다면 하자판정을 둘러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연구 결과를 놓고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출처 : 서초수도 조경기술사
글쓴이 : Teacher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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