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ED, 어떻게 해야 하나? 분명한 시야선 확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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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담장·정돈된 관목·투명한 울타리 등 첫걸음 경찰청·서울시 등 지침 개발…국토부도 마련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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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공간에도 범죄 영향에서 안심할 수 없는 지금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를 도입해 제도화하기 위한 각계 움직임이 활발하다.
① 자연적 감시 - 은폐장소 최소화
② 자연적 접근 통제 - 동선 유도
③ 영역성 강화 - 집단 사회규범 표출
경찰청이 제시한 CPTED 설계 전략을 참고하면 우선적으로 분명한 시야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건물이 나 도시 등을 설계할 때 예리한 코너, 튀어나온 벽, 높은 울타리, 무성한 수풀 등과 같이 시야선을 방해하는 요소는 피하고 낮은 담장과 정돈된 관목, 투명한 울타리와 같이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 것이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첫 걸음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수목의 높이가 중요하다. 경찰청이 제시한 CPTED 지침에 따르면 건물의 창문 앞에는 1미터 이하의 관목을 식재하고 순차적으로 교목을 식재하되 교목은 지하고 2미터 이상을 유지해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또 수목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해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돼있다. 수목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 식재해 시야를 확보한다.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관목 식재와 포장처리 등도 유의할 대상이다. 조 명의 밝기와 비추는 범위도 중요하다. 조명은 지역에 맞는 적정한 가시권을 제공해야 한다. 보행자 도로, 뒷 골목길, 공공장소의 접근 통로에서는 10미터 거리에서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너무 높은 조명은 밝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적절한 높이로 조정해야 한다. 또 높은 조도를 사용하기 보다 낮은 조도의 조명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그림자를 감소시키고 과다한 눈부심을 피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첨단 방범장비와 안전 시설물의 적용과 배치 역시 다양하게 활용된다.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투명한 유리로 엘리베이터를 만들거나 CCTV 설치, 비상벨 등과 같은 보안시설 설치도 고려되야 한다. 특히 영역성 강화와 시야 확보를 위해 밖이 보이는 투명 휀스를 설치하거나 크고 읽기 쉬운 표지판도 큰 효과를 준다. 경찰청의 경우 이같은 요소들을 담아 조경, 조명, 영역성 확보, 자연적 접근통제, 활동의 활성화 방안 등 건물배치나 조경, 시설물 등을 이용한 총 27가지의 항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지자체 및 학계에서는 CPTED 세부기준을 아파트, 주택단지, 공원, 학교 등 유형별로 세분화해 연구 개발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2009년 서울시가 뉴타운 조성에 도입하기 위해 마련한 CPTED 설계지침은 택지 개발 사업이라는 공간 특성이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지침도 보다 구체적이다. 이렇게 마련된 CPTED 설계 기법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적용될까? 아직까지 제도 미비로 우리나라 중앙행정에서 CPTED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각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있는 형편이다. 앞 으로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CPTED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면 지자체별 건설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을 통해 설계지침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CPTED 관련 지침이나 연구 기준을 활용하거나 CPTED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거쳐 설계에 반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CPTED가 제대로 적용된 설계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영국의 경우 중앙부처 주도로 CPTED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각 지자체별 심의기준을 따로 마련해 적용하거나 민간 전문가 집단에게 검토를 맡기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 적용 CPTED 지침의 경우 아파트단지 출입구, 아파트 조경 등 23개의 단위사업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평가점수를 매겨 배점 합계점수 271점을 넘어야만 적용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조경담장은 밀생수종, 사계절 수종으로 하고 수고 1m~1.5m 이내에 계획했는지 등 각 사업단위별 설계지침을 적용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민간에서는 (사)한국셉테드학회에서 인증기준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공 동주택, 학교시설, 공공시설, 가로구역,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로 인증 심사를 벌인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셉테드학회에서도 학회 내 CPTED 관련 전문가들이 영역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는지 등 총 174개의 공간별 항목을 마련해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인증심사를 벌여 기준심사 이상일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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