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공학

[스크랩] CEPTED 설계방안 기사

오경권 2015. 1. 5. 07:53

CPTED, 어떻게 해야 하나?
분명한 시야선 확보 필요
낮은 담장·정돈된 관목·투명한 울타리 등 첫걸음
경찰청·서울시 등 지침 개발…국토부도 마련 중

[231호] 2012년 12월 11일 (화) 23:09:29 최병춘 기자 choon@latimes.kr

일상생활 공간에도 범죄 영향에서 안심할 수 없는 지금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를 도입해 제도화하기 위한 각계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지만 도입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은 CPTED는 아직까지 생소하기만 한 개념이다. CPTED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낯설고 어렵다.

2005 년 경찰청이 본격적으로 ‘범죄예방 설계지침’을 마련한 이후 2009년 서울시가 뉴타운 적용을 위한 관련지침을 개발했다. 최근 국토부가 도시공원의 CPTED 도입 의무화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CPTED 적용 기준을 마련해 넣었다.

민간에서는 지난 2010년 설립된 (사)한국셉테드학회가 자체적으로 ‘CPTED 인증기준’을 마련해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CPTED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셉테드학회가 공원, 학교, 주차장 등 유형별 적용 전략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가이드라인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각 지자체별 가이드라인 및 설계지침이 조만간 현장에 직접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의 도시공원 CPTED 도입 의무화도 지자체의 자체적 심의에 맡기는 방향으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CPTED 원리는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 통제 ▲영역강화의 기본원리 ▲행위지원 ▲유지관리 부가원리 등 5가지로 다뤄진다. 
 

   
▲ 시야선을 확보한 주택지

① 자연적 감시 - 은폐장소 최소화 
‘자연적 감시’란 주변을 잘 볼 수 있고 은폐장소를 최소화시키는 공간 및 시설계획을 말한다. 즉 시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조경 등의 물리적 특징을 배치하는 것이다.

CCTV 설치나 조명의 밝기와 각도를 조정하거나 사방이 탁 트인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아파트나 공원, 각종 공간에 가시권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조경수의 수목 높이나 밀식 정도를 설계단계부터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 방법용 가시덮개를 설치해 범죄 유입을 방지했다.

② 자연적 접근 통제 - 동선 유도 
사 람들을 도로, 보행로, 조경, 문 등을 통해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출입을 차단해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범죄행동의 노출 위험을 증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대표 부촌인 타워팰리스가 건축물 설계상 외부인의 출입이 어렵도록 돼 있는데 이것 또한 접근 통제의 한 예이다.

영역이 막다른 골목의 형태를 띠게 해 범죄자들의 도주로를 차단하는 도시설계 형태로도 활용되고 있다. 
 

   
▲ 상징문 설치로 영역성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는 판교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

 

③ 영역성 강화 - 집단 사회규범 표출
주민에게 거시적인 영역의 소속감을 제공해 범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잠재적 범죄자에게 영역성을 인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를 위해 울타리, 표지판, 조경, 조명, 도로포장 설계 등과 같은 소유권을 표현하는 물리적 특징을 사용한다. 마을 진입로 어귀에서 마을에 들어서는 사람에게 마을의 시작을 알림은 물론 그 집단의 사회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외부인에게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효과를 주는 전통 장승도 한 예라 할 수 있다. 최근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의 담과 정문, 공원의 입구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이 같은 효과로 활용된다. 

④ 활용성 증대 - 자연적 감시 효과 
공공장소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 자연적 감시를 강화해 범죄 위험을 감소시키고 주민들로 하여금 안전감을 느끼도록 설계 및 운영하는 방법이다.

공 원·도심지·광장 등에 어느 한 계층이 아닌 가족·성인·지역주민들이 시간대별·지역별로 공동 사용이 가능하도록 놀이시설·휴게시설 등을 보강하거나 공연회·친목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도 활용성 증대의 방법들이다. 

⑤ 유지관리 - 원래 모습 지속돼야 
유지관리란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 운영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기초로 범죄예방을 위해 다양한 도시계획이나 설계 전략으로 전환돼 적용되고 있다.

 

   
▲ 수목의 수고와 지하고, 건물간의 이격거리를 고려한 식재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경찰청이 제시한 CPTED 설계 전략을 참고하면 우선적으로 분명한 시야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건물이 나 도시 등을 설계할 때 예리한 코너, 튀어나온 벽, 높은 울타리, 무성한 수풀 등과 같이 시야선을 방해하는 요소는 피하고 낮은 담장과 정돈된 관목, 투명한 울타리와 같이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 것이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첫 걸음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수목의 높이가 중요하다.

경찰청이 제시한 CPTED 지침에 따르면 건물의 창문 앞에는 1미터 이하의 관목을 식재하고 순차적으로 교목을 식재하되 교목은 지하고 2미터 이상을 유지해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또 수목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해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돼있다. 수목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 식재해 시야를 확보한다.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관목 식재와 포장처리 등도 유의할 대상이다.

조 명의 밝기와 비추는 범위도 중요하다. 조명은 지역에 맞는 적정한 가시권을 제공해야 한다. 보행자 도로, 뒷 골목길, 공공장소의 접근 통로에서는 10미터 거리에서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너무 높은 조명은 밝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적절한 높이로 조정해야 한다. 또 높은 조도를 사용하기 보다 낮은 조도의 조명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그림자를 감소시키고 과다한 눈부심을 피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첨단 방범장비와 안전 시설물의 적용과 배치 역시 다양하게 활용된다.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투명한 유리로 엘리베이터를 만들거나 CCTV 설치, 비상벨 등과 같은 보안시설 설치도 고려되야 한다.

특히 영역성 강화와 시야 확보를 위해 밖이 보이는 투명 휀스를 설치하거나 크고 읽기 쉬운 표지판도 큰 효과를 준다.

경찰청의 경우 이같은 요소들을 담아 조경, 조명, 영역성 확보, 자연적 접근통제, 활동의 활성화 방안 등 건물배치나 조경, 시설물 등을 이용한 총 27가지의 항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지자체 및 학계에서는 CPTED 세부기준을 아파트, 주택단지, 공원, 학교 등 유형별로 세분화해 연구 개발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2009년 서울시가 뉴타운 조성에 도입하기 위해 마련한 CPTED 설계지침은 택지 개발 사업이라는 공간 특성이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지침도 보다 구체적이다.

이렇게 마련된 CPTED 설계 기법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적용될까? 아직까지 제도 미비로 우리나라 중앙행정에서 CPTED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각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있는 형편이다.

앞 으로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CPTED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면 지자체별 건설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을 통해 설계지침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CPTED 관련 지침이나 연구 기준을 활용하거나 CPTED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거쳐 설계에 반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CPTED가 제대로 적용된 설계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영국의 경우 중앙부처 주도로 CPTED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각 지자체별 심의기준을 따로 마련해 적용하거나 민간 전문가 집단에게 검토를 맡기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 적용 CPTED 지침의 경우 아파트단지 출입구, 아파트 조경 등 23개의 단위사업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평가점수를 매겨 배점 합계점수 271점을 넘어야만 적용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조경담장은 밀생수종, 사계절 수종으로 하고 수고 1m~1.5m 이내에 계획했는지 등 각 사업단위별 설계지침을 적용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민간에서는 (사)한국셉테드학회에서 인증기준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공 동주택, 학교시설, 공공시설, 가로구역,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로 인증 심사를 벌인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셉테드학회에서도 학회 내 CPTED 관련 전문가들이 영역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는지 등 총 174개의 공간별 항목을 마련해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인증심사를 벌여 기준심사 이상일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출처 : 조경기술사 STUDY
글쓴이 : moohani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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